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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주 납치 사건' 운전사…죄 덮으려다 '위증교사' 추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운전사가 죄를 줄이려 위증을 교사했다가 추가로 처벌받게 됐다.
25일 광주지검 공판부(김지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A(42)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초 특수상해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 자신의 죄를 덜고자 B(52)씨 등 공범 2명에게 위증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11월 광주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발생한 건설사주 납치·폭행 사건에 연루돼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검거됐다.
당시 납치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들에게 5시간 30여분간 차로 끌려다니며 폭행당했고 A씨는 문제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지난 16일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납치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기각했다.
A씨는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공범에게 "나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현장에 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 거짓 증언을 한 2명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폭력조직 부두목 등 총 16명이 공범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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