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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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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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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20% 노인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은 이유?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19만9천명 최대 4만6천250원 깎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지난 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깎였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한 어르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에서 약 134만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
    또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천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3천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6천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약 19만9천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여 월 25만3천750원을 받았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금융재산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천750원을 받도록 했다.
    이를테면 소득인정액이 4만원인 소득 하위 20%의 A 씨와 소득인정액이 6만원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의 경우를 보자.
    A 씨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탄다. 그러면 A 씨의 총소득은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B 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월 최대 25만3천750원만 받을 뿐이어서 총소득은 31만3천750원(6만원+25만3천750원)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 씨가 기초연금 30만원 수령 이후 오히려 B 씨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의욕과 저축유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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