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5일 친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친딸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가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달라"며 딸에게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지난달에도 가게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가족을 위협한 전력이 다수 있어 신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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