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발언했다"…중학생들 항의로 교사 '주의' 처분받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친일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인천시 부평구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학생들은 특정 과목 교사가 지난 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생들은 또 이 교사가 "독도를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나라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뒤늦게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을 접한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끝에 그가 자기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사는 항일 정서와 함께 독도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갈등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일본의 근대 과학 지식이 (국내에) 도입된 과정을 설명했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며 "발언이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고 해명했다.
10개 반을 담당하는 이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교 측은 조사를 마치고 학교장 주재로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교사의 해명 내용과 상황을 참작해 주의 조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 학교 교감은 "학생들과 교사의 말이 달라 진상조사를 거쳤다"며 "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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