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지시·종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들 유죄
법원 "노동 3권 침해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점 인정된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관리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25일 이 회사 백모(63)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59) 상무에게 벌금 2천만원을, 김모(50) 부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노조원 탈퇴를 지시·종용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만,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점, 당시 노조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서 생산 차질이 생겼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노사가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했고 노조 고발취하, 선처 의사를 보인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신은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삼성테크윈이다.
2014년 11월 그룹 간 빅딜에 따라 삼성테크윈은 한화그룹에 팔렸고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매각반대 투쟁을 했다.
이들은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했다.
백 전 전무는 창원2사업장장, 서 상무는 인사노사협력팀 총괄을, 김 부장은 노사협력팀장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2015년 노사안정화 계획을 수립한 뒤 노조원 탈퇴를 지시하거나 현장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2015년 현장직원 60명가량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4월 사업분할로 사명이 한화테크윈에서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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