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진영 장관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진 특별법 제정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진 장관에게 "포항은 11·15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고 피해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 유출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상황을 전했다.
이어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개개인에게 피해구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지진 방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지진 관련 교육훈련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이 필요한 만큼 국가방재교육관을 포항에 신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과 영천 경마장 '렛츠런파크'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총량 비율 확대 및 교부세 페널티 축소를 건의했다.
대형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도 상황실·경보통제소·충무시설 통합 등 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부탁했다.
이 지사는 "충분한 수준의 지진피해 복구와 시민 피해구제는 특별법 없이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덜어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