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메이'가 한국동물 현실…개 복제사업 중단해야"
서울대 동물병원 앞 기자회견…"복제사업으로 개 공급자·연구자만 이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동물권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 복제사업을 영구 폐지하고,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사역견을 실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메이' 사건으로 한국사회의 동물권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국가 주도의 개 복제사업으로 일부 동물복제 연구자와 복제견 공급사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생명윤리에 대한 합의도 없이 강행되는 개 복제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병천 교수의 동물윤리 위반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개가 희생됐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서울대와 서울대 수의대의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준다"며 "서울대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격 있는 연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교수 사태는 현재 국내 동물실험 현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하는 극명한 사례"라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권의 요구를 수용해 실질적이고 효력 있는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의 파면과 동물복제 연구 폐지, 동물보호법 강화, 국가 주도 동물복제 사업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돼 있지만, 이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은퇴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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