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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경찰·노동청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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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경찰·노동청 조사 속도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수사…노동청, 공장장 입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 3일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4일 사고와 관련된 공장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리와 지도 감독이 부실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함께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직후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난 19일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오전 5시께 충남 서천 한솔제지 공장에서 근로자 A(28)씨가 전기 관련 설비점검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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