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법원, 징역 7년 '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상고 기각
로이터 "취재기자들 죄 없어"…대통령에 사면촉구 추진 관측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얀마 대법원이 23일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취재기자들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양곤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두 기자는 이날 대법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두 사람의 부인들은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에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측도 재판 뒤 성명을 내고 "와 론, 초 소에 우 기자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사법 제도상 두 사람은 두 차례 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지만, 또다시 법정 투쟁을 할지는 불확실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대신 미얀마 대통령을 상대로 사면을 촉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변호인단이 말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항소했지만, 올 초 양곤고등법원은 취재 당시 경찰 윗선의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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