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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홍남기 "5월 국회서 통과돼야 성장률 0.1%p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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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홍남기 "5월 국회서 통과돼야 성장률 0.1%p 견인"
"추경만으로 2.6% 성장률 달성 어려워…정책역량 최대한 동원"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 편성 사전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 추경이 가능하다"며 "추경 만으로 2.6%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최대한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과 일문일답.


-- 추경으로 성장률 0.1%p 견인 효과를 내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가.
▲ (홍 부총리) 추경 예산안 6조7천억원을 거시 재정 모형에 넣어본 결과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성장률 0.1%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만 해서 2.6%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는 그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보다 규모가 작다. 이 정도로 경기하강 위험 해소가 가능한가.
▲ (홍 부총리) IMF가 한국 경제를 꼭 집어 GDP의 0.5%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대개 이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 2016년과 2017년 추경 규모는 11조원 전후지만 절반은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명목이었고 순수히 사업에 할당된 금액은 5조∼6조원이었다. 이 때문에 추경안 6조7천억원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올해는 4월 초에 교부금 10조5천억원이 이미 지자체에 내려갔다. 이 돈도 (지자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 추경 반영해도 국가부채는 오히려 줄어든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의지가 있나.
▲ (홍 부총리) 올해 재정 총지출 규모가 (작년보다) 9.5% 증가하는데, 이번에 추경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1%가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9년 예산에 더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적자 국채는 세계잉여금과 각종 특별기금을 최대한 동원해 우선 충당했더니 4조원을 넘지 않았다.
--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인가.
▲ (홍 부총리) 2014년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 배출량은 32만4천t이었다. 2017∼2019년 총 4만t을 감축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올해 계획은 1만t 감축이었는데 이에 따라 본예산에는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천t으로 반영돼 있다. 추경을 통해 7천t이 추가 감축되면 27만7천t이 될 것으로 본다.
-- 추경으로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까.
▲ (홍 부총리) 미세먼지 1년 예산이 1조9천억원 수준인데, 이번에 1조5천억원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작지 않은 규모다. 다만 3∼4년간 이 같은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왜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으로 지원하나.
▲ (홍 부총리) 재해대책 예비비 1조8천억원 가운데 약 1조5천억원이 남았다. 이는 1년간 써야 하고 한 분야에 총동원해 쓸 수 없다. 조 단위가 넘어가면 예비비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 민생경제 지원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가.
▲ (홍 부총리) 국가재정법상 재난이 벌어진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경 편성 요건이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민생경제 지원 추경은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선제적 추경이 가능하다. 경기침체 기준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가 꼭 이 같은 의미로 설정됐다기보다는 경제가 굉장히 악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 일자리 예산 규모와 효과는.
▲ (홍 부총리) 개략적으로 일자리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며, 여기에 실업급여 8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직접 일자리는 단순 계산하면 7만3천개가 만들어진다.
(구 차관) 2017년 추경으로 7만9천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8년에는 2만4천개를 만들었다.
-- 강원도 산불 피해액이 확정되면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나.
▲ (홍 부총리) 피해액을 토대로 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러야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확정된다. 이번 추경에는 복구계획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다. 복구계획 확정되면 일차적으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5천억원가량 남았는데 이를 통해 신속 지원할 수 있다. 추경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 국가채무 규모는.
▲ (안 실장) 2019년 예산상 국가채무는 740조8천억원, GDP 대비 39.4%였다. 올해 추경을 하면 규모는 731조8천억원, GDP 대비 39.5%다. 2018년 결산이 반영되면서 채무가 줄어들고 GDP 전망치가 바뀐 영향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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