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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15억 원어치 외상거래 후 잠적
현금거래로 신뢰 쌓은 뒤 범행…6명 검거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해 농축산물 등을 대량 주문한 뒤 물건만 납품받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세종과 충남 아산·천안, 경기 안성 등지에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식자재 공급업체 45곳으로부터 농축산물 15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외상거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모의했다.
초기에 현금거래를 통해 업체들과 신뢰를 쌓은 후 명절 직전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주문,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농축산물은 일반식당이나 소매점을 통해 곧바로 처분됐다.
세종경찰은 지난해 추석 이후 발생한 농축산물 납품 사기 사건 11건을 수사하던 중 통신·잠복 수사를 통해 천안과 아산에서 새로운 범행을 모의 중이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운영해온 냉동창고에서 확보한 냉동고기와 젓갈, 식료품 등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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