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자 받아 유흥업소에 외국여성 공급한 40대 실형
법원 "불법체류 외국 여성, 범죄의 대상 될 수 있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뒤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40대 연예기획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필리핀 여성 수십명을 허위로 예술흥행(E-6, 연예) 비자를 발급받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E-6 비자를 받기 위해 공연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공연계약서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는 또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 7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로 외국 여성들을 초청해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로, 불법 체류 외국 여성들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출입국관리행정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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