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안 등 심의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23일 개회해 다음 달 3일까지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 및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처리했다. 25일에는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의원이 국가적 참사인 2·18 대구지하철참사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기획행정위 정천락 의원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문제를 질의하고, 문화복지위 이시복 의원은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 및 도시 고령화 문제 해결 마련을 촉구한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위 송영헌 의원이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상임위별 조례안·일반안건 심사에서 기획행정위는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을, 문화복지위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다.
경제환경위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는 대구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한다.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했다.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메디시티 대구'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 메디시티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보완했다.
또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은 양질의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공급업체 선정·검사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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