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무산…사업자 행정소송 예고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사업자 리클린대구의 열병합발전소(Bio-SRF) 건설 사업 기간 연장 불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에는 산업단지 입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사업자가 신청한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부 처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성서산단 일대 주민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증가를 우려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시의 불허가 처분에 따라 사업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750억 원을 넘는다"며 "적법한 이유 없이 시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리클린대구는 오는 2020년까지 달서구 월암동 4천996㎡ 부지에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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