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강화 반발 일부 美중소도시 '총기 피난처' 선언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공화당이 강세인 일부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기 보호구역을 뜻하는 '총기 피난처'(gun sanctuary)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남부 광역자치구 에핑햄 카운티 의회는 일리노이주(州) 총기법 일부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일리노이주의 총기허가증(FOID)이 미 연방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테네시주 폴크 카운티 의회도 지난 18일 주민들의 총기 소지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 카운티도 지난 3월 주지차체 가운데 첫 번째 '총기 피난처'가 됐다.
이와 관련, 선타임스는 '총기 피난처'를 자처하는 움직임이 일부 확산하고 있다면서 작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총기 사고 초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 구성원 또는 경찰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총기 일시 압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이 파크랜드 사건 이전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인디애나·코네티컷 5개 주에서만 시행되다가 이 사건 이후 일리노이주가 올해 1월 1일부터 법안을 발효하는 등 10여 개 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
일부 주는 입법을 통해 총기 소지 최저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테네시주 일간지 '클리블랜드 데일리 배너'는 미국 내 9개 주 200개 이상 카운티가 앞서 각 주의 총기 규제 강화법에 따르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이 가운데 132개 지자체는 '총기 피난처'를 선포했다고 전했다.
한편 총기 규제론자들은 '총기 피난처' 설정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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