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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3세 대마 11차례 흡연…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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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3세 대마 11차례 흡연…경찰, 구속영장 신청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이날 자정 전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으며 2개월 만인 전날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는 최근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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