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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떠맡긴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가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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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떠맡긴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가 담당해야"
신경정신의학회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치료 유지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사건 발생 당시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증정신질환 관리체계의 구멍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과 외래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 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정신질환 보호자인 가족은 강제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안인득의 경우 형이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민법은 보호의무자를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다.
학회는 "30∼40대 정신질환자의 부모는 연로해 돌봐줄 여력이 없고,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핵가족이 많다"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행정체계에 의해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호주 역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응급입원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소송 우려 등 각종 한계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학회는 "경찰도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원과 행정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행정입원 역시 보호의무자가 있는 이상 보호의무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 등 실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치료가 어렵다면 외래치료라도 가능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강제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의무화하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시행 건수는 1년간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래치료를 실제 시행하는 실행기구를 만들고, 퇴원 이후에도 병원의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만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방문관리, 낮 병동 등 의료서비스를 국가보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회는 응급입원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경찰 대상 정신응급 교육 의무화 등도 강화하고,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의 급성기 정신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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