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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집회 주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보석 허가(종합)
文정부 첫 불법집회 주도 혐의…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생존권 투쟁 계속"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게 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장 위원장에 대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작년 5월 3일 장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원은 장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장 위원장이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아들이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건설노조가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도록 이끄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한 행진이 막히자 청와대로 방향을 틀었고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 동안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이 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 집회 기조가 깨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고 장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은신하다가 지난해 5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그동안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기는커녕, 단 한 차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절박한 건설노동자 생존권과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노동권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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