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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재개발구역 2곳 짬짜미·횡령 등 비리…변호사도 연루
서울북부지검, 장암4·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 등 11명 기소
입찰 들러리 세워 특정업체 낙찰 유도…사무장 소유 건설사에 60억 일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기 의정부지역 재개발구역 2곳에서 '짬짜미 입찰'과 조합 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의정부 장암4구역·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과 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 11명을 입찰방해·업무상 횡령·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암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박모(52)씨와 그의 동서 홍모(54)씨는 범죄예방·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미리 내정된 업체 2곳이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5억원 상당의 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정비기간시설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시켜 약 59억원어치 공사를 수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가 입찰을 포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다른 업체 대표 등 4명은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신모(51)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조합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자금 4억여원을 업체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조합 비리에는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또다른 박모(56)씨는 장암4구역 사무장 박씨 등을 "검찰 수사관들을 잘 아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꾀어 이들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능2구역 사무장 신씨의 대학 동기인 변호사 김모(49)씨는 신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수용재결·명도소송 등 법률사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대금의 25%가량인 2억6천여만원을 대가로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일종의 내부 카르텔이 형성돼 범죄 발각이나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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