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내일 구속 여부 결정
특경가법 사기·특가법 알선수재·공갈 혐의 적용
구속 땐 '사건 본류' 김 전 차관 수사에 속도 붙을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윤씨에게 사기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 범죄사실은 5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가려진다.
검찰은 전날 오전 윤씨를 소환 없이 전격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이다.
윤씨는 최소 수억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성범죄 관련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윤씨는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윤씨가 2017년부터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중소건설업체인 D도시개발 대표를 맡으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을 따오겠다며 돈을 챙겼으나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액수도 5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또 윤씨가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윤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는 일단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됐지만,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의 본류인 성범죄나 뇌물과 관련해서도 보다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고, 예전 검찰 수사가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빼돌린 거액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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