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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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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이재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8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춘천지검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
심 의원 측은 "기업인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기업인의 노트북에 업무기록과 일지, 비서진 수첩이 있었는데 검찰이 USB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종 수정 일자가 변동됐기 때문에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트북과 USB를 다시 포렌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포렌식을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 재판에 뒤이어 열린 기업인 A씨의 재판에서는 A씨가 "심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과 자금 수수를 둘러싼 피고인들의 상반된 진술의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과 기업인 A씨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imyi@yna.co.kr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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