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종교적 병역거부' 20대 2명에게 1심 '무죄' 선고
대법원 이후 도내 첫 1심 판결…항소심도 줄줄이 무죄 예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하급심인 춘천지법에서도 올해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입영대상자인 A씨와 B씨는 2016∼2017년 각각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와 누나 밑에서 자랐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2008년 침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2010년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엄 판사는 "형사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이행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며 "대법 판례에 따라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올해 들어 도내에서 이 판결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2∼3년간 미뤄왔던 여호와 증인 신도 10여 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속속 재개된 가운데 종교적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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