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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물보호센터, 길냥이 이송중 분실…법적 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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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물보호센터, 길냥이 이송중 분실…법적 분쟁 휘말려
신고자 390만원 손해배상 요구…유기묘 소유권 놓고 분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기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센터 측이 고양이를 이송 중 잃어버렸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 주민이 "집 근처에 유기된 고양이가 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틀 정도 데리고 있었다"며 고양이를 구청 당직실에 인계했다.
당시 구 산하 동물보호센터 측은 유기묘를 넘겨받아 센터로 가던 중 고양이가 심하게 울자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차량을 세웠으나, 문을 열자마자 고양이가 도로로 빠르게 도망쳤다. 직원이 쫓아갔지만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다.
이에 유기묘 신고를 했던 주민은 최근 구청 측을 상대로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고양이 주인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발견한 자신에게 소유권이 발생하므로 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구는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돼 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관할 관청이 소유권을 얻는다며 조정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그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절차를 밟아 안락사를 하기도 한다.
구는 현재 잃어버린 고양이의 사진 등을 공고하고 주인을 찾고 있는 상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이번 민사 조정 신청을 받아들일지 살펴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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