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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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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간 10일 연장
현대가 3세 정씨도 이번주 귀국해 경찰 조사받을 예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인 최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8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달 25일께 기소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로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15차례 사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또 마약 공급책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한 차례, 이씨와 함께 3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해외로 출국한 정씨는 조만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측 변호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귀국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정씨의 마약 투약 횟수는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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