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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영장 신청…경찰, 계획범행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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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영장 신청…경찰, 계획범행 여부 수사
프로파일러 투입해 범행 동기 등 조사…사망자들 부검 예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TV / 독자 김동민씨 제공]
안 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상태다.
경찰은 안 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혼자 살던 안 씨는 이웃 등과 마찰을 겪고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수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또 조만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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