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국가구 주권매매거래 정지…"주식분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생활용품 도매업체 한국가구[004590]의 구주권 제출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22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구주권 제출 사유는 주식분할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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