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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코오롱생명, '인보사' 자료 허위…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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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코오롱생명, '인보사' 자료 허위…수사해야"
"인보사 허가취소·식약처 특별감사해야…첨단바이오법도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기 기업"이라며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에 대해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는 인보사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소한의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바이오법이 규제 완화를 불러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보사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방치한다면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제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쓰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다.
최근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성분과 실제 의약품 성분이 달라 판매가 중지됐다. 허가사항에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TC)가 성장인자가 함유된 연골세포라고 기재됐으나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Short Tandem Repeat)에서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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