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없이 행정규칙 따른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행심위,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벌점 부과처분' 취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시가 행정규칙에 근거해 교통신호기 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교통신호기 공사 감리업체인 A업체에게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감사 결과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한 기초 콘크리트 규격이 표준도면 규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업체에게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실벌점은 설계·공사 감리 용역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됐을 때 부실 정도를 평가해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다.
서울시는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해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벌점을 받은 A업체는 2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감경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시의 판단 근거가 된 행정규칙의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는 행정기관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부실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법률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마련된 부실벌점 규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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