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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인권지킴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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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인권지킴이' 도입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사업비와 종사자복지후생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시는 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도 전개한다.
지역주민과 시설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된 노인인권지킴이가 49개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2차례씩 방문해 노인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인권 상담을 진행한다.
노인요양시설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해 일반 시민이 시설 현황, 입소 정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설에는 노인용품 관리대장 등의 공통서식을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6월 시의회 임시회에 낼 예정이다.
또 관련 사업비 7천200여만원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할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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