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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석유회사, '크림내 자산 손실 배상' 러 상대 소송 승소
국제중재재판소 "러 정부, 우크라 기업에 500여억원 배상하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국제중재재판소가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입은 크림 내 자산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기업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러시아 RBC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가스 채굴회사 '우크르나프타'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업에 4천450만 달러(약 505억원)의 배상금과 35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우크르나프타는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크림반도에 있던 자사 소유의 16개 주유소와 행정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탈취당했다면서 2015년 PCA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소는 2017년 6월 우크르나프타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중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러시아는 PCA의 중간 판결에 불복해 2018년 10월 스위스 최고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크림 내 자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회사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6번째 승소 판결이다.
한편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PCA 판결과 관련 "러시아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합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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