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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벽 없이 접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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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벽 없이 접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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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벽 없이 접견 가능
    형집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여성 수용자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 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성 보호 차원에서 여성 수용자만이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장소변경 접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장소변경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약 93%가 남성"이라며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가족 관계 유지·회복,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뢰해 달라고 희망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교정시설 과밀화와 노후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용자의 도주나 부정 연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가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추가됐고,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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