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행정 소송 놓고 '장외 설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후 처분과 관련한 행정 소송을 놓고 연일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감사 기준과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피감기관의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5일 간부 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행정 소송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반론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립유치원 집중 감사 과정에서 시정 명령이나 지원금 회수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 5곳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시교육청은 법률적인 구제를 받으려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움직임을 '행정 불복과 행정기관 압박'으로 치부한다"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혼재한 현재 감사 기준은 부당한 감사 결과를 낳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간담회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도 비판했다.
광주지회는 "시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소수가 속한 단체의 목소리만 듣는 편협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한유총 광주지회 소속 유치원을 유아교육 동반자로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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