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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하려다 상해입힌 3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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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하려다 상해입힌 3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7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구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구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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