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변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아야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확대 안건도 상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상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엔 환경 영향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일주일 뒤인 23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개발·활용 등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설기술·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일반위원, 턴키·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밖에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설립할 경우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립 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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