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주소도 안 찾아보고 관보에 '입찰제한' 공시송달은 무효"
본점 소재지 송달 안 되자 곧장 관보 게재…법원, 부적법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기관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제재를 가하려 할 때,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사령부급 국군 부대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내용의 이행·수정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갈등 끝에 국방부는 이듬해 9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려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7차례에 걸쳐 A사 본점 소재지로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 달 뒤에는 A사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뒤 처분서를 똑같이 본점 소재지로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국방부는 A사에 안내서와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자, 두 내용을 모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보나 신문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다른 노력 없이 A사에게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적혀있음에도 이곳으로 송달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본점 소재지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A사 대표의 이메일과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등록돼 있다며 "충분히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해 문서를 송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공시송달했다"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