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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 갑질'…성적 조작 지시한 여고 이사장 아들에 징역형
"친한 학부모회 임원 자녀에게 글짓기상 주라고 교사에 지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사에게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행정실로 불러 "이 자리에서 만점을 줘라. 나중에 확인할 테니 고칠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두 학생의 글짓기 내용물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채점표에 만점을 기재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채점표에는 더 낮은 점수를 썼다.
이 범행으로 문과생인 학운위 자녀 2명은 해당 글짓기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A씨는 또 2014년 8월 과거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네가 뭔데 정규직으로 승진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 하려고 하느냐"며 해당 직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먹을 과일 등을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측에 요구해 학교 공금으로 120여만원을 계산하기도 했다.
그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1990년부터 행정실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는 해당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해당 여고에서 자신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를 과시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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