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공방에 與野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총선 1년 전' 규정 선거법 위반…20대 총선도 42일 전에야 획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15 총선 1년 전인 이날까지 여야간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역시 후보자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득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이견 때문에 패스트트랙 성사조차 유동적인 만큼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규정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신설됐으며, 당시에도 선거 5개월 전까지로 돼 있던 시한을 위반해 선거 42일 전에야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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