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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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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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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조달품질원·한국표준협회 합동…전국 6개 권역 설명회 예정


    (인천=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KS 인증기업 60여 개 사를 초청해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했다.
    품질보증조달 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체계 아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이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 지정제도 신청 절차와 지정 효과 등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를 중점 안내했다.
    한국표준협회는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심사기준과 KS 인증 심사기준·ISO 9001 요구사항을 비교·해설하며 기업들이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품질원과 한국표준협회는 이날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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