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당국 조처에도 제동이 걸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경우'에 내려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8년 8월 중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이를 어기고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곧바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임신부마저 수술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8월말 한발 물러나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형법의 낙태죄를 근거로 행정 처분하려던 것이어서 근거법 자체가 위헌결정이 나고,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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