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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단 채 30m 운전한 20대 집유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30m가량을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29)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38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B(77) 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의 보행보조기는 뒷바퀴 등이 파손됐다.
B 씨는 A 씨에게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귀찮은 듯 5천원을 꺼내 B 씨에게 내밀었다.
B 씨는 "5천원으로는 고치지 못한다"며 열려 있던 A 씨의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붙잡고 섰다.
그러자 A 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B 씨는 30m가량을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
B 씨는 이 충격으로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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