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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안전대책 필요한데…안전 관련 법령만 1천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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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안전대책 필요한데…안전 관련 법령만 1천300개"
세월호5주기 추모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가운데 대형 재난에 대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만 복잡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와 국가위기관리학회 등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 재난관리 혁신과 성숙한 안전사회'를 주제로 위기관리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과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 법률 조문이 추가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법체계가 혼잡해지고 법적 실효성은 개선되지 않아 법체계의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위원은 "안전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이 있는데, 안전이라는 용어가 규정된 법령은 1천300여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별·직능별·분야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각각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체계 또는 양자가 복합돼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발제자인 이창길 인천대 교수도 "(재난 현장에서) 불필요한 보고 양식과 이원화된 보고 등 문제가 나타난다"며 "지방 정부의 주관 부서 혼재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협업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성격과 자원의 내용 및 활동 방향을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권'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이었다.
나 연구위원은 "선언적 의미지만,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권리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도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헌법에 '일반적 안전권'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안전권이 너무도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안전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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