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틀니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치과를 찾아가 이 병원에서 맞춘 틀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격분한 A씨는 병원 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간호사의 팔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간호사에게 겁을 주려 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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