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경사노위 논의 무위로 끝나면 선 비준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 사항과 전혀 무관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은 유급 주휴수당 폐지와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서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先)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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