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원, 뇌물수수 혐의 쿠친스키 전 대통령 10일간 구금 명령
48시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쿠친스키 운영 컨설팅사 78만불 수수 의혹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대통령직에서 중도 사임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80) 페루 전 대통령이 10일간 구금될 처지로 내몰렸다.
조직범죄를 다루는 페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해 10일간의 예비 구금을 명령했다고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 돈세탁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48시간 동안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비서와 운전기사도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로이터 제공]
구금 명령서가 발부된 후 경찰들이 수도 리마에 있는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자택 밖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부통령은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체포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컨설팅업체는 10여년 전에 공공사업 수주를 원하는 오데브레시로부터 78만2천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뇌물이 건네졌을 당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내각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페루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오데브레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감독했다.
오데브레시는 쿠친스키 외에도 2005∼2014년 알란 가르시아, 오얀타 우말라, 알레한드로 톨레도 등 3명의 전직 페루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에게 2천9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권이 폭로한 오데브레시 부패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사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가 출신인 그는 사임하면서 "부당하게 나를 범죄자로 보이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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