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육무상화 법안 중의원 통과…10월 시행 '가시권'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의 하나로 꼽은 보육 무상화가 시행을 위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일본 중의원은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이달 중 참의원을 통과하면 올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아동은 원칙적으로 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0~2세 유아의 경우는 주민세가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해당 아동은 정부·지자체 인가 보육원이나 유치원, 인정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원이나 탁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일정 상한 기준을 두고 이용료가 지원된다.
보육원의 경우 3~5세는 월 3만7천엔(약 37만원), 0~2세는 월 4만2천엔(약 42만원)을 상한으로 나머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 시행으로 연간 약 7천760억엔(7조7천5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육원 대기 아동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육 무상화에 예산을 쓰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2017년까지 보육원의 대기 아동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교도통신의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전국 66개 지자체의 인가 보육원 0~2세 반에 입소하지 못해 대기 중인 아동이 3만5천명이나 됐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기 아동을 줄이는 것과 보육 무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중의원 표결 전 토론에서도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베 도모코(阿部知子) 의원은 "안이한 선심성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 간 격차를 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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