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 74.45
  • 1.58%
코스닥

951.16

  • 8.98
  • 0.95%
1/4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꿈과 희망 짓밟아"/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