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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외국은행 유동성 규제 강화 추진
4등급으로 분류…유동성 자산 0.5∼4% 증가 전망
은행 파산 대비한 '정리의향서' 제출 요건은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외국은행에 대해 유동성자산을 늘리게 하는 새 규제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내 1천억 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외국은행에 대해 유동성 자산 보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4대 1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가장 엄격한 요구안을 유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외국은행들은 리스크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 평가)와 자본제약 규정을 적용받는다.
연준은 새로운 규제안이 적용되면 외국은행의 유동성 자산은 0.5%에서 최대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유동성 자산은 위기 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에서 "외국은행의 미국내 법인들은 자본시장 활동과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고 전통적인 국내은행보다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연준이 대형 외국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정은 강화했으나 일부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중요 은행 규제안 가운데 하나인 '정리의향서'(living will)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리의향서는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파산할 수 있게 미리 세워두는 계획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은행은 1년에 한 번씩 정리의향서를 내야했지만 이번 연준의 규제완화에 따라 4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캐피털원, 도이체방크 등은 의향서를 6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자산규모 2천500 억 달러 미만인 미국의 대부분 은행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준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8일 연준 투표 전 성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해로운 것으로 판명된 취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보호장치들이 연준의 완화안 때문에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6월 2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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