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국내 항일투쟁, 일본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세종=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꼭 100년 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펼치다가 일본 법원에서 재판받은 기록이 책자로 나온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내에서 활동한 임시정부 비밀조직과 인물들의 판결문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올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1920년 권총을 구입하고 임시정부 지원 자금을 모으다가 강도, 사기,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등 혐의로 1921년 6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용선 등 5명의 판결문이 책자에 실린다.
임시정부 의정원과 대한청년단 등을 조직하고 군자금, 군수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이동휘, 이동녕, 박용만 등 16명에 대한 고등법원의 1924년 3월 12일자 판결문도 있다.
책자 제1장은 임시정부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해 서술한다.
상해 시기(1919-1932), 이동 시기(1932-1940), 중경 시기(1940-1945)에 따른 임시정부 변천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투쟁 양상을 보여준다.
제2장은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펼친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임시정부는 지방행정조직인 연통부와 교통국 체제를 수립해 나라 안팎으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국내로 비밀요원을 파견해 군자금·공작원 모집, 정보수집, 선전활동, 의열투쟁 등을 전개했다.
제3장은 임시정부를 지원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등 국내 독립운동 조직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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