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보상하라" 유흥업주 600여회 협박·갈취 30대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안마시술소와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 매수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로부터 2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630회에 걸쳐 110명에게서 약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피해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업소 전화번호를 무작위 연락해 거짓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참여했다는 도박사이트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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