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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됐지만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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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됐지만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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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됐지만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막막'
주택 복구비 가구당 최대 1천300만원…융자 6천만원 빚더미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최악의 산불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오전 6시 기준 집계한 주택 피해는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불에 탔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 가축 4만1천520마리도 소실됐다.
고개숙인 최문순 지사 "산불 진압에 全역량 쏟아준 국민께 감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총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은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주민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기준치와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 간 틈새가 크기 때문이다.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물(주택) 복구지만 국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규정상 완전히 소실했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천300만원에 불과하다.
융자를 최대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주민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빚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전파 피해 137가구 중 상당수는 수천만 원씩 빚을 지고 복구해야 했다.
집이 불에 탄 이재민들은 주택 복구 시 자부담 부담이 크다며 100%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주택 피해 복구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자부담이 20∼30% 달해 이재민들이 집을 지을 엄두를 못 냈거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7일 열린 최문순 지사와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쏟아졌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주민들은 전액 복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핑크빛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지사도 "이번 일은 국가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겠다"며 "이재민 주택 복구 지원비 중 국비 70%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언급해 현실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 지사는 이어 이날 국회를 방문 고성·속초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전체 주택 복구 비용이 7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중 70%를 국고로 지원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는 또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127억원을 긴급지원한다.
재난폐기물 운반처리(13억5천만원), 망상관광지 피해복구(8억4천만원)등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6억원과 이재민 주거안정 58억원을 포함한 재해구호기금 71억원을 각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피해 주민에게 지방세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및 체납액 징수 최대 1년 연장,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파손으로 인한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지방의회 의결 후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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